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2012-04-09     원예산업신문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할당관세가 도를 지나쳐 농산물 가격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에서는 주로 관세를 낮춰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매년 고추와 마늘은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정도의 수입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10%로 낮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할당관세 대상으로 103개 품목을 지정했다. 역시 100여개 넘는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관세율을 최대 0%까지 인하할 수 있는 등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 수입가를 낮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최근 기재부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고추와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3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하자 양돈협회 등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할당관세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고,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결과가 없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떨어지니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내산 품목의 가격 인상효과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소비시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최근 수입 건고추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대책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하는 한 농가들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진 적은 없다.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과도하게 운용하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도 할당관세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다 객관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