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무등록 농약 집중점검

밀수 지베렐린 전문 유통업자 적발, 사법조치

2012-04-02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를 유통시킨 자를 적발 사법조치를 했으며,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밀수·밀제조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은 무등록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돼 다수 농가에서 무등록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무등록 농약 유통과 사용방지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해 판매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즉,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약 사용 성수기를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밀수 또는 밀제조된 농약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와 약해, 잔류성, 독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하지만,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밀수입 농약 등 외국산 불법농약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직접 수사해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