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과 수출 농가등록 기준 강화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검사 실시 등

2012-04-02     원예산업신문

수출농가 등록 자격 기준이 마련되고 재배단계에서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수출검사에서 제외되는 등 대만 수출사과 안전관리가 한증 개선,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사과의 전수검사에 따른 사전 검사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만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출농가를 정비하고, 대만기준에 맞는 철저한 농약관리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만 수출사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관련기관과 농가들에게 전달했다. 대만 수출사과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수출농가를 정예화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출농가 정예화= 식물검역부에 등록된 수출농가 중 실제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3~40%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출 실적과 상관없이 수출농가를 등록해 지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개정을 통해 대만 수출농가ㆍ선과장 정비근거를 마련해 수출등록 자격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농가 등록 가이드라인은 최근 2개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ㆍ선과장은 등록을 제한하고 통합 방제기록부 미기재, 허위기재 시 대만 수출을 중단시키고, 농가ㆍ선과장별 교육이수 실적을 차년도 등록 요건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농가 등록 후 봉지씌우기 작업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단계 농약 관리 강화= 대만 비허용 농약의 관행적 살포, 수출과 내수 사과를 구별하지 않고 재배하는 등 수출농가들이 대만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지 않고 있어 원예전문생산단지와 소속 농가에 ID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수출농산물 안전지킴이를 운영ㆍ지원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의 사과는 수출검사에 제외시키고, 복숭아 심식나방 방제를 위한 방제기록부를 모든 농약에 관한 사용일지로 대체하고 농약관리 기록대장을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만 수출에서 제외하게 된다.
수출교육을 과거의 집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선과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선과 전문가에 별도로 안전성 교육을 실시 후 농약전담관리자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농약안전성관리가 강화된다.
▲안전성 검사강화= 안전성 검사를 2단계로 확대해 한층 강화된다. 1단계 생산단계 검사는 품관원이 지정한 민간 검사기관에서 신청 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검사본부 지정 선과장 중 점검이 필요한 선과장을 대상으로 품관원이 샘플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의 20%만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작목별 잔류농약 기준치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농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 농약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만 등 수출국가에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