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타결
오렌지, 밀가루 등 수입 늘어날 전망
2010년 3월부터 터키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지난달 26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돼 공식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올리브유, 월계수 잎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와 수산물 32개는 즉시 철폐된다.
수출 주요품목 및 잠재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하여, 터키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했다. 터키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등은 즉시 철폐로 합의했으며,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 김치 등도 철폐된다.
터키에서는 밀가루, 잎담배, 오렌지 등이 주 수입 품목이어서 향후 밀가루, 오렌지 등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원산지 기준은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ㆍ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