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행정서비스’행사 큰 인기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2012-03-26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찾아가는 행정서비스’행사<사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행사는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을 희망하는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1리~4리)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49명이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을 마쳤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정부에서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 지 등을 품관원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등록이 가능하다. 농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는 농업용 면세유공급,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 등 39개 정부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인석 소장은 “이 행사는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와의 거리가 먼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비절약 등 편의 제공하고 농촌현장과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며,“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도 신청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사항이 있으면 콜센터(☏1644-8778)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자재 구매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가 자동적으로 확인되는‘농업경영체크카드’를 올해 3월부터 농·축협에서 발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농업용화물자동차(1톤이하),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가 추가돼 42개 기종으로 늘어났고, 농업용로더는 현행 2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며, 이들 기종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