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 융자금 상환 연기 절실
농가들 원리금이 소득액보다 높아 부담
2009년 시작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들이 융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TA 이행기금에서 지원되는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고융자 부분에 대해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융자는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하게 돼 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환하는 융자금이 연간 소득액을 넘어 오히려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리온실은 건축비용이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리온실은 2천평 기준으로 사업비 20억원을 지원받아 건축하게 되면 융자 60%로 상환하는 금액은 12억원에 이른다. 자부담 역시 4억원이 소요된다.
경남에서 2000평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가의 경우 연간 소득은 1억5천1백92만원이다.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0a당 유리온실 소득액은 2,278만원이다.
그러나 12억원을 7년 동안 상환할 경우 연간 약 1억7천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딸기 농가도 수출원예단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면 2천평 기준으로 1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 6억원을 융자로 지원받지만 순소득으로 상환금을 갚기가 어렵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원예단지가 아닌 농협의 공선출하회에 참여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도 공정육묘장 건립이나 양액재배시설 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장착 같은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당 부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융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융자 60%를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보조 30%를 지원받게 했지만 이전에 시설원예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변동이 없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자금을 지원받은 한 농가는 “정부 융자금 60%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빚이 쌓인다”며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정책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채소·화훼 원예전문생산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 환경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구조개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