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장(영주농협 조합장)

한약재 수급조절 7개품목 폐지위기

2012-03-19     원예산업신문

“보건복지부는 약용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이 부족한 한약재를 수입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약재수급조절품목에서 7가지를 폐지하는 것은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배석태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장(영주농협 조합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개최된 ‘2012년도 제1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백수오, 시호, 택사, 황금, 맥문동, 지황, 천마 등 7개 품목에 대해 복지부 및 수입업체들의 품목 축소 요청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시했다.
사실상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와 수입업체들은 수급조절위원회에 포함된 14개 품목 중 올해 백수호와 시호, 내년에 택사와 황금, 2014년에 맥문동, 지황, 천마를 수급조절 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1993년 70여개 품목으로 수급조절을 시작했으나 2006년 14개 품목까지 축소했으며 다시 7개 품목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다.
배 회장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줘야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수급조절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다”며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면 생산농가는 판로를 잃고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과 한약재 육종보호 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해 평시에는 수입을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약재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입업체는 아무 제한없이 수입을 하게 되며 원산지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시장환경에서 국산 한약재는 수입에 전면적으로 노출돼 국내 생산기반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배 회장은 “수급조절 품목에 들어가 있어도 먼저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부족할 경우에 수입하면 된다”며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용작물산업은 한약재와 식·의약품, 건강기능성식품, 한방화장품, 생활소재, 관광사업 등 2, 3차 관련 산업을 포함해 국내는 약 5조원, 세계적으로는 약 200조원(1,800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업의 신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약용작물 국내 자급률은 지난 5년간 36~55% 정도로서 국내 수요량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재배 가능한 수입대체 약용작물의 국내생산 공급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배 회장은 “아래로부터 농가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해야지 한?중FTA에 대비해 미리 축소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위에서 이끄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복지부는 농가와 제약업체가 의약품용 한약재를 계약재배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