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농산물시장

저온경매시설 면적배분 꼼수

2012-03-12     원예산업신문

대전광역시 노은농산물도매시장에 신규로 증축된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 면적배분을 두고 개인법인에 대한 몰아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30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을 신규로 증축하면서 노은도매시장 내에 2개의 도매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청과에만 면적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노은농산물시장에는 대전원예농협 공판장(장장 윤석태)과 중앙청과 2개 법인이 도매법인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대전시는 저온경매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대전원협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중앙청과의 신청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저온경매장 증축사업에서 배제된 대전원협은 지난해 10월 1개 도매법인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전시에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통해 그간의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은 친환경 저온경매장 면적배분에 있어 대전원협 공판장을 완전히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청과만이 전면 사용하도록 지난 1월말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전원예농협(조합장 김의영)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돼야 할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이 개인 도매법인에 대한 몰아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원협은 대전시를 상대로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시설에 대한 면적배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대전원협이 강력히 반발하자 대전시는 올해 6월에 완공되는 52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경매장과 이미 증축된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을 모두 합쳐 거래물량과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본으로 7:3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원협은 원칙적으로 7:3으로 배분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원협은 대전시가 면적배분을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며 2001년 노은도매시장에서 공판장 사업을 시작한 대전원협의 사업성장 속도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견제와 공익을 추구하는 순기능을 배제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6대 도시에 있는 소비지 공판장의 면적배분 시 사업물량에 관계없이 2개 법인이 있는 도매시장은 5:5로 면적을 배분하고 있다. 대전시의 오정동도매시장도 농협이 대전청과보다 거래금액이 5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면적은 5:5로 분배하고 있다.
또한 면적배분에 있어 기존에 증측된 저온경매장과 새로 완공될 친환경농산물 경매장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온경매장과 친환경농산물 경매장을 합쳐서 면적을 배분하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저온경매장은 신선채소 등을 저온상태에서 경매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경매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을 분리해서 경매를 하기 때문이다.
대전원협은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 5:5, 친환경농산물 경매장 5:5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2조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농협 등의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요청을 받으면 해당시설의 이용, 면적배분에 있어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공영도매시장이 공익법인을 배제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면 도매시장 내에 2개의 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독점적 형태의 법인만이 존재하게 되며 대전원협 공판장은 도매시장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