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건립

2012-03-12     원예산업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8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정부는 2008년 한ㆍ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등 FTA와 관련해 농업분야에 25조4천억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국회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지원센터는 △농산물 수입피해 관련 조사 및 D/B 구축 △품목별 피해보전직접지불금및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평가 △국내 보완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검토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과 관련된 농업인 상담ㆍ안내 △피해보전 및 보완대책 활용과 관련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오는 15일에 발효 예정인 한ㆍ미 FTA와 협상 준비 중인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원센터는 FTA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량 및 국내 가격 영향을 조사ㆍ분석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몫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소식에는 이동필 원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이상길 차관, 한국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수석부회장, 정부 및 농수산업 관계자,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