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75억 지원

농협, 영농조합 등 767개 조직 공동선별비 등

2012-03-05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의 농협, 영농법인 등 767개 조직을 선정해 총 175억원(자부담 34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규격포장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향후 2016년까지 46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규격출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은 산지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해 출하할 경우 포장재비,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품목에 따라 일정비율(20~50%)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초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조직을 선정한다.
포장재비는 수박, 대파 등 11개 품목에 대해 55억원을 571개 생산자조직 등에 지원하고, 공동선별비는 사과, 배 등 84개 품목에 대해 102억원을 공동선별?공동출하 하는 222개 산지조직에 지원하며, 결구배추?무 포장 유통비 18억원은 196개 산지유통인조직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포장재비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지대 등으로 규격포장 해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비용의 30~50%를 지원한다. 포장재의 장당 최대 단가는 1,3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규격포장화가 정착된 품목은 점차 지원을 중단해 금년은 규격출하율이 낮은 11개 품목만 선정해 규격출하율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공동선별비는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해 체계적인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규모화된 산지 조직이 대상이며,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 조직이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용(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는 결구배추·무의 규격포장화를 촉진해 도매시장 등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해 환경을 개선하고 물류표준화를 유도해 유통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품관원에서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생산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적격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실류, 채소류, 서류, 버섯류 등 70,686건을 조사, 부적합품 302건을 적발(부적합율 0.4%)해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출하전 조사, 상장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되며 출하전 조사는 생산자단체·농가에서 출하되기 전, 상장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되기 전,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판매 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해 실시한다.
품관원은 앞으로 포장재비는 표준규격 출하율이 낮고 물류표준화가 어려운 쪽파, 대파, 알타리무 등 미진품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공동선별비는 산지 규모화와 실질적인 농가혜택이 큰 수탁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는 그물망·PE 포장재에서 물류 및 유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골판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