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 간선 설치비 한전·KT 부담

슬레이트 해체도 생활환경정비사업 포함

2012-02-18     원예산업신문

전원마을 전기·통신 시설 설치비용을 한전·KT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 시설물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간선시설(전기, 통신 시설 등) 설치비용을 해당 시설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그동안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 조성 등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간선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 오던 것을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간선시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전기·통신 시설 설치비가 1개소당 1억원 수준 소요됐다. 특히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은 한전 등 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전원마을 등은 시장·군수, 마을정비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왔다.
한편, 그동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나 마을정비조합 등이 참여하였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도 농어촌 신규마을 건설, 마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규모가 큰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 등 5가지 시설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시설에 대한 등록·폐지승인 권한은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두되, 나머지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의 등록·폐지승인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 및 민박사업의 지도·감독 권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맡게 됐다.
행정처분 결정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대상을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 취소이외에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