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탁사업 성황

농지관리·양도소득세 혜택 효과로 인기

2012-02-06     원예산업신문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임대차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ㆍ증여ㆍ노동력 부족ㆍ고령화 등,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수탁받아 전업농 및 일반농업인에게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ㆍ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에 따르면 2005년 10월 농지은행수탁사업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06명이 참여해 628ha의 농지를 위탁받아 925명의 농업인에게 위탁 농지를 임대지원해 주었다.
이처럼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안정적 농지소유와 관리 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부과되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10~0513),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 : //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 세부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