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산림청,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지정
2012-02-06 원예산업신문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초순부처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하고 초동 대처를 확실히 하기로 했다.
우선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일몰 후 소각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신고 GPS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795대의 감시카메라로는 다각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 및 영농활동으로 인한 산불 대응책으로 3월 이후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집중 발생시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대대적인 산불원인 제거사업을 펼쳤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산림의 30%)으로 지정하고 산불취약지 등산로를 폐쇄(등산로의 50%)해 입산객 실화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산불진화에 투입할 준비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