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농식품부 올해부터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신규지원

2012-01-25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성장동력 및 농업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기술을 이용, 사업화하는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장기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부족하여 자체 사업화 능력이 없는 농식품분야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수기술로 확인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식품부 지정 신기술농업기계, 정부가 인증한 NEPㆍNETㆍ이노비즈(INO-BIZ)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은 별도의 우수기술 평가 없이 사업규모 타당성만 확인 한 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올해 총 운영규모는 1천억원으로 신청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며, 연리 3%,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아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농품부는 사업설명회 및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해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하여 사업화 추진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