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일원화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2012-01-25     원예산업신문

그동안 이원화된 긴급방제계획수립, 방제명령, 손실보상 등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자로 개정공포하고, 15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두어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에는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자체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어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병해충 조사지역을 기관별로 나누어, 농촌진흥청장은 농경지, 산림청장은 산지,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 농림수산검사본부장은 공항ㆍ항만으로 분담시켜 병해충 발생조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수행하는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자로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하도록 했다.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정상을 고려해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종전의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식물 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토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제명령의 원인을 제공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경우에는 보상금 평가단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방제명령으로 폐기할 경우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농가로 하여금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제명령으로 그 식물을 매몰하는 경우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에서 최고 20년까지 발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동안 농식품부와 시·도가 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발생 등의 예찰업무를 담당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앞으로는 긴급 방제계획의 수립, 방제명령, 손실보상 등 모든 방제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