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2020년 종자 수출 2억불 달성 근거마련

2012-01-16     원예산업신문

종자산업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던 국내 종자업계에 정부가 품종육성, 종자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사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기적인 종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종자산업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시행으로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해야 되며, 2020년 종자 수출 2억불 달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종자산업 전문인력을 대량 양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종자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