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조건 실효성 있어야
2012-01-16 원예산업신문
이와 같은 원인은 현재 폭풍이나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있지만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는 특약사항으로 못을 박고 있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냉해로 인해 고사된 나무를 미리 베어낸 경우나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보험가입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있어서 농가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농가들에 따르면 고사된 나무를 베어내고 묘목을 새로 식재하게 되면 수확하기 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를 수습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한 퇴비 등은 둘째 치고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크게 낙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가들은 어차피 이런저런 사유로 보상을 못 받을 바에야 차라리 농기계 보조지원이라도 바라고 있다. 수도작 농사의 트랙터나 이앙기 같은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정부보조가 되고 있지만 과수원에서 필요한 SS방제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가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 지원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농가자체 부담으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실효성 있게 완화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농심이 멍들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석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