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습해 시금치 농가 영농비 지원
피해농가 ha당 49만원, 농식품부 특별지원 검토 중
2012-01-09 원예산업신문
경남도에 따르면 시금치 피해농가에 대해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경남도 차원에서의 피해농가 영농비 보전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입은 6,634농가, 1,228ha에 6억1,206만원으로 ha당 498,630원(보조 50%, 자담 50%)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비가림시설과 객토사업 지원대상 지역을 시금치 재배 30ha이상 지역인 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6개 시·군에 지원비율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시금치 습해피해 상황과 농어업재해 범위에 습해로 인한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오는 2월 27일까지 피해농가로부터 농축산경영자금 신청을 받아 ha당 781만원씩 총 96억원을 연리 3%, 1년 상환 조건의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두관 도지사는 남해 시금치 클러스터사업단(남해군 서면 대정리 소재)에 방문해 박길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습해피해현황 및 사업단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시금치 농가를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