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생산 감소 농가 위약금 부과
농가 과실계약출하 물량 못채워
사과생산량 감소로 과실수급안정화사업의 과실계약출하사업 물량을 농가들이 맞추지 못해 위약금을 내게 돼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과실수급안정사업은 1995년부터 가격등락이 큰 채소와 과실의 계약재배·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와 농협이 80:20 매칭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해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으로 계약출하량의 50%까지 사업참여 농가의 의사에 따라 무이자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사과 개화기 동해와 잦은 강우로 인해 갈반병과 탄저병이 크게 발생해 사과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8만톤으로 전년보다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충북 충주시와 문경시 등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해 과실계약출하 물량을 농가들이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계약물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농가들은 계약금의 13%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은 구랍 26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특강에서 과실계약출하사업 물량에 대해 서 장관에게 “생산량 감소로 계약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면제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충북원협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김운행 소장은 “농가들이 생산량이 줄어 계약물량의 60% 정도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동사무소에서 병충해로 인한 재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농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최선식 과실팀장은 “위약금 면제기준이 천재지변, 병충해로 인한 재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 피해율 등인데 병충해로 인한 재해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위약금이 면제된다”며 “농협중앙회에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