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전액보증 대상금액 확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2012-01-09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액보증 대상금액이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실익증진과 보증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액보증 대상금액을 현행 일인당 보증잔액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돼 농협중앙회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전액보증 대상금액 확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농어업인의 소액 농어업자금 대출금액의 100%를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