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농수산업 경쟁력 및 자율대응능력 향상

2012-01-02     원예산업신문

앞으로 농수산 분야에 의무자조금이 도입 되고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운용·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농수산업자의 자율적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농수산자조금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조금은 농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가격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WTO 및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농어업인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재 31개 품목에서 자조금이 조성·운용되고는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조성·운용돼 그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1품목 1자조금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토록 하고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조금 규모 확대와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김학용 의원은 “국제규범 상 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 및 국내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개입 등이 제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자조금법은 농어업인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구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미 FTA에 대비한 피해대책 마련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