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농수산업 경쟁력 및 자율대응능력 향상
앞으로 농수산 분야에 의무자조금이 도입 되고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운용·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농수산업자의 자율적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농수산자조금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조금은 농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가격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WTO 및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농어업인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재 31개 품목에서 자조금이 조성·운용되고는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조성·운용돼 그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1품목 1자조금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토록 하고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조금 규모 확대와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김학용 의원은 “국제규범 상 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 및 국내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개입 등이 제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자조금법은 농어업인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구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미 FTA에 대비한 피해대책 마련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