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초과 농산물 반품ㆍ감액 금지
대형유통업법 신선농산물 개념신설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한 신선농산물이 2일을 초과하게 되면 반품과 감액을 할 수 없게 됐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재수)가 주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란 새로운 개념을 신설한 ‘대규모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백태근 aT 상생협력팀 차장은 구랍 26일 “대형유통업체에 납품되는 신선농산물 관련 그동안 특별한 기한설정 없이 납품처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반품과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대형유통업체가 검품과 매입을 한 후에는 반품과 감액을 할 수 없도록 됐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된 신선농산물을 검품하고 매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로 잡았으나 aT의 건의로 2일로 수정됐다. 또한 시행령 수준이었던 대규모유통업 고시에서는 신선농산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법률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면서 신선농산물 개념을 신설했다.
백 차장은 “농산물은 부패 및 홍수출하되는 특성이 있어 대형유통업체에서 이러한 점을 교묘히 이용해 산지에 불이익을 주곤 했다. 매출 목표액이 미달성되거나 손실부분을 만해하기 위해 농산물의 반품과 감액을 구실로 목표액을 달성하는 악용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차장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가능기한을 5일로 설정했으나 농산물은 5일이 지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 처리하는데 걸리는 2일로 수정하기를 건의했다”며 “이로 인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대형유통업체측 3명과 납품업체측 3명이 각각 참여한다. 이중 납품업체 대표로 aT 유통이사가 참여하게 됐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