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일세트 40% 무띠지 판매
매년 10% 늘려 2015년 상품수량 70% 확대 전망
2011-12-24 원예산업신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지난 19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백화점 등 유통업체 7개사와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체결했다.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농산물 그린포장 협약은 ▲농산물 포장 유통 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준수한다. 단위제품은 공간비율 25%이하, 포장횟수 2회 이내로 하고, 종합제품은 공간비율 25%이하, 포장횟수 2회 이내로 한다. ▲상품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를 적정수준(450kgf)으로 낮추어 나간다. ▲포장재 회수ㆍ재사용을 위해 노력한다. 농산물 포장 및 운송용으로 사용한 부직포 가방, 보자기 등에 대한 회수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이를 적극 홍보한다. ▲실천수칙 적용범위는 농산물 중 곡물류(쌀), 과실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로 선물형에 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추석기간 동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 결과 85% 이상이 띠지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했으며 과일 선물세트는 절반가량이 포장횟수(2회)와 공간비율(25%)를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김학용 의원 주관으로 11월에 열린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억제 100분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의 경우 필요 이상 두껍게 사용돼 종이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2012년 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띠지, 리본의 경우 재고량을 감안해 추석부터 시행된다. 최근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곡물류(쌀), 과실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 등에 적용된다.
이번 협약의 시행으로 환경보호, 일손감소, 비용절감, 생활비 절감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포장간소화를 통해 연간 종이 사용량 2만 톤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띠지 미사용 시 박스당 평균 1,000원∼1,500원의 포장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