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폐업지원 5년으론 짧아
기간 늘리고 피해직불 상향 필요
FTA 피해로 인한 폐업지원 기간 5년이 관세철폐 이행기간에 비해 짧아 농업인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농정포커스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에서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폐업지원 기간은 5년으로 주요 품목의 FTA 이행기간 15년에 비해 짧고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행 초기에 집행되는 것은 농업인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기로 다가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업지원 기간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보전직불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관세철폐가 0% 수준으로 낮아지는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동기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보전직불 발동기준에 대해서도 한미 FTA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부문의 관세수준과 관세감축기간을 고려할 때 85%를 기준으로 하면 발동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최 연구위원은 가격이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감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업지원 보상이 순이익 3년분을 보상하는 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과수, 축산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가 품목전환을 하게 되면 타 작물로 집중화돼 농가의 경영 위험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폐업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임차비용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지는 것을 이유로 유보된 예산 6,145억원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