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 … 과수 생산 감소 우려

15년간 3조6천억원, 감귤·사과가 가장 많이 줄 전망

2011-11-30     원예산업신문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FTA가 발효되면 과수분야 피해가 심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발표했던 22조원의 대책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13개 사안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예분야 피해= 과수분야 생산액감소가 15년간 3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수분야는 FTA 발효 후 15년 동안 3조6,162억원(연간 평균 2,411억원)이 생산액이 감소하고 채소특작분야는 9,828억원(평균 655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원예분야는 총 4조6,091억원으로 7조2,993억원이 감소되는 축산분야 다음으로 높다.
농업분야 전체 생산액감소는 체결 후 15년간 12조2천2백50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 체결 직후 발표한 생산감소액인 10조4백70억원보다 2조원이 늘어났다.
과수분야 품목별로는 감귤이 생산액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9,589억원의 생산이 감소되고, 그 다음으로 사과가 9,260억원, 포도 7,625억원, 배 6,052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채소특작분야에서는 과채류가 5,348억원, 고추 1,934억원, 양파 674억원, 인삼 53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국내 가공식품 통계의 부재와 수입가공품과 국내 생산간의 연결이 어려워 국내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생산감소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 원예산업 대책= 농식품부는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기존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투자를 늘리고 시설원예도 2천억원이 증가한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지난 9월에 발표했다. 농업분야 대책으로 총 22조1천억원이 지원된다.
원예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센터별 수급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해 시장안정화 및 감자산업을 활성화한다.
2017년까지 과실공동 브랜드를 30개로 육성하고 지원기간도 2017년까지 확대한다. 밭작물 브랜드도 당초 40개소에서 지원규모를 67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2배 가량 자금 지원이 늘어나는 한편,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은 완화되고 보전비율은 5%p 인상됐다.
이외에도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정해진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도 농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화식 사료용) 등 2개가 추가돼 총 41종으로 늘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으로 연장됐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도 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표기, 자동써레 등 5종이 추가됐으며,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대책= 농식품부는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피해보전 대책 13개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13개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해 피해대책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3개항 중 원예분야 피해대책으로는 ▲원예 및 과수시설현대화 지원자금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 확대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토록하고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APC(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농사용전기료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거점APC를 운영하는 품목농협은 이로 인해 연간 수천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된다.
이외에도 밭농업 직불제 신설과 농어업용 1톤 트럭 및 4톤미만 스키더로우더 면세유 대상 확대를 포함해 감면기간 10년 이상 법적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