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 현실화 필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농정현안 건의

2011-11-29     원예산업신문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취급물량 확대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계약재배로 인한 농협손실 보전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의장 최계조, 대저농협조합장) 의장단은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 여인홍 유통정책관을 방문해 산지 농협이 직면해 있는 농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농정현안 건의에는 최계조 의장과 유척준 부의장(의성금성농협 조합장), 고홍천 부의장(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 이길조 감사(당진면천농협 조합장), 정명훈 감사(고양원당농협 조합장) 등의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최계조 의장은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에 대해서 2015년까지 취급물량 확대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과 조합손실 보전방안을 강화하고 사업자금과 예산비용의 정부지원 대 및 농안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의 출하선급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출하선급금은 농가가 농협공판장에 일정 금액 혹은 일정 물량의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속하고 공판장으로부터 미리 지원 받는 자금이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선급금을 지원받으면서 내는 이자와 수수료를 2012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하선급금에 따른 사업의무량도 현행 120%에서 내년에는 200%, 2013년에는 3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품목협의회는 선급금 금리를 사업자인 농협이 부담하게 되고 농가의 사업의무량 및 위약금을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와 농가의 부담 증가로 인해 선급금 운영이 감소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그 밖에 산지 농업인들과 농협이 안고 있는 현안 및 애로사항들을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비록 수용이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농식품부 이양호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능한 이야기를 들어줄려고 노력했으며, 농촌의 어려움과 산지 농협의 역할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