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의 최일선 현장을 가다

국제검역협상 강화로 수출확대 앞장

2011-11-28     원예산업신문

수출검역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부장 허태웅)는 외국의 불편, 부당한 수입규제가 있는 경우 당해 국가의 병해충 분포상태와 수입규제 사유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양국 식물검역기관 협상을 통해 과도한 검역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출농산물에 대한 병해충 소독방법 개발 보급, 상대국과의 검역약정에 의한 수출단지 관리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계 규정에 의해 검역을 실시하고 검사증명서 발급 등 국제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수출증대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식물검역의 역사는 1912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43호로 ‘조선관세정률’을 공포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재식 또는 접목용 과수 및 벚나무의 수입을 금지하고 검사와 소독을 실시한 것만 수입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식물검역의 시작이다.
1945년 광복 후 부터 1958년까지 한국전쟁 등으로 정치ㆍ사회적 혼란기인 13년간은 식물검역의 기능이 중단된 채 공백기를 맞았다. 전쟁 종료 이후 미국과 UN등의 원조 물자인 농산물 수입으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어 1959년 23명의 인원으로 부산ㆍ인천 등 8개 세관과 김포국제공항 및 서울국제우체국 세관출장소, 전국 11개 시?도에 식물검역관을 배치하여 식물검역을 재개했다.
이후 1961년 식물검역의 근간이 되는 식물방역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식물검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래해충 유입을 막고 국내 농산물 수출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2011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현재의 식물검역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병해충예찰부터 재배지검사 등 현장에서 수출지원 활동
식물검역부는 수입검역과 함께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상에서부터 농산물 수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식물검역부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상대국과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조건의 완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수출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협상이 완료되면 상대국이 요구하는 조건의 수출단지를 지정하고 재배농가에게 상대국 검역요건에 맞게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봉지씌우기 확인 등 재배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농가들이 검역요건에 맞춰 농산물을 재배해 수확하면 선과작업이 이뤄진다. 수출검사는 각 지원과 사무소별로 수출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수출자가 원하는 시간(공휴일 포함)과 장소에 출장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상대국의 수입요건 충족을 위해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잔류농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 식물검역부에 통보한다.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에 들어오는 원물이 등록된 농가에서 재배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원물보관, 선과과정에서 검역규정을 지키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FOR USA’가 새겨진 규격봉지를 사용해야 하며 선과를 마치고 포장된 배는 시간당 2상자를 샘플링 검사를 한다. 샘플링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검출이 되면 그날 작업한 물량은 모두 불합격이 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미국 검역관의 확인절차도 필요하다. 수출 배 과실검역 시즌에는 미국검역관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검사를 실시해 합격된 배만 수출이 된다.
불합격품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검역관이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발부한다. 합격증명서는 생산현장에서 검사하고 즉시 교부함으로서 수출검사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신선도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물검역부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위해 농가교육과 현장검사와 함께 수출농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검역종합지원시스템을 2009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출대상 작목의 생산이력과 외국의 검역규정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배농가는 수출대상국의 수입조건에 따른 재배 및 관리로 수출 맞춤형 영농이 가능하게 되고, 수출업체는 지역별, 품목별 수출대상 농산물 재배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수확 이전이라도 수출 계획수립 및 계약이 가능해져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생산자 단체 협조 필요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농가들보다는 정부에서 먼저 수출할 수 있는 품목 및 국가들을 선정하고 협상을 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이 자신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타국의 상황과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 당국에 검역협상을 요청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이 자신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타국의 상황과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 당국에 검역협상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이탈이아에서는 한국에 키위를 수출하기 위해 키위 생산조합과 수출단체, 자문위원 등이 수출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여 당국에 상대국과의 협상을 요청하고 더불어 검역협상의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련단체 및 업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물검역부 이동필 사무관은 “검역협상은 짧게는 3~4년에서 길게는 7~8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며 농산물 수출검역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생산 초기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물검역부와 농가, 수출업체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식물검역협상이 타결되면 농가는 검역요건에 맞게 재배하고 이를 수출업체가 적절한 가격에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과 영세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검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필 사무관은 “수출검역을 의뢰받아 검역을 했지만 부실 수출업체들로 인해 헛수고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수출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출물량을 납품했지만 수 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최근 농산물 수출 호조로 수출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준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국제검역협상 강화로 수출 확대 앞장
농산물 수출의 최일선에 있는 식물검역부는 검역협상력과 해외병해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출 확대에 적극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해외병해충 분류동정과 위험분석 역량강화로 선진 식물검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유입 해외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긴급 대응능력을 높여 검역에 물샐 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 검역협상을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과학적,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검역협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회의 및 워크숍을 국내에 유치해 국제교류를 강화해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