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수출선도조직 이탈자 제동
정부에 할당관세 추천시 불이익 검토 등 요청
2011-11-28 원예산업신문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버섯수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재경 한나라당(경남 진주시을) 국회의원과 성대경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선도조직 이탈방지와 덤핑수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버섯산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태수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C) 부장은 “팽이버섯 수출선도조직 KMC에서 대형농가 1개소가 임의 탈퇴해 과징금 감면을 제안해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 수출대형업체들이 덤핑수출을 하면서 전체 수출시장이 붕괴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2011년 팽이 대형생산농가 이탈 이후 수출의무물량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출단가는 기존 팽이버섯 컨테이너(40pt)당 2만8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57.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해외시장 가격폭락에 따라 다른 농가들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우선 수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생산자에 대해 할당관세 추천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의 할당관세 추천기준 및 회원관리 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문태식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임의탈퇴 농가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콘코브 등 배지원료의 할당관세 미적용과 각종 수출 보조금 중단 등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