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항 여야합의

2011-11-08     원예산업신문

APC(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농사용전기료 적용을 확대하는 등 여야정협의체에서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을 끈질긴 협상 끝에 여야원내대표 합의로 이끌어냈다고 지난달 31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밝혔다.
최 위원장이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낸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의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 등 제도개선과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도 신설, 축산발전기금 2.5조원 및 용·배수로 예산 1,000억원 등 예산 추가 확보, 수입사료원료 무관세·농사용전기세 확대적용·가축공제두수 확대·농어업용 1톤 트럭 및 4톤미만 스키더로우더 면세유 대상 확대를 포함해 감면기간 10년이상 법적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감귤을 포함한 과수농가 피해대책으로는  ▲시설현대화 지원자금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 확대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토록하고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용전기가 적용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료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회 각 상임위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관철시켰고 농어가 생산비 경감과 농어가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했다.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하도록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여 국회에 의해 ‘면세유 영구화’ 효과를 얻도록 했다.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시켜 농가 생산비 및 유통물류비가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설사 한미FTA 협상이 무효화된다 하더라도 다른 FTA를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과정에서 최소한의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간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