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전기료 농사용 일원화 시급
국회, 한미FTA 추가보완대책으로 요구
2011-10-24 원예산업신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전기료가 농사용과 산업용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FTA 대책에 농사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PC 내의 저온저장시설에는 농사용(병)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선별기, 포장시설 등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농협APC운영협의회(회장 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에 따르면 농사용 전력량 요금은 1kwh 당 갑은 20.6원, 을 26.3원, 병 36.4원이며 APC 저온저장고는 가장 비싼 병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력량요금은 76.77원으로 40.27원이 차이가 난다.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서성권 차장은 “안성맞춤농협 APC 사례를 보면 2009년 연간 9천8백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를 농사용(병)으로 적용하면 4천6백만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고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해 APC 운영주체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PC 전체에 농사용(병) 전기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운영경비 감소로 운영주체 수지개선과 비용감소분 만큼의 APC 수수료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게 된다. 또한 APC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출하농가의 전문화, 규모화가 가속돼 농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성권 차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규제개선 차원에서라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정부측에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식품위는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부문 지원을 위해 미곡건조(RPC), 산지농산물 선별포장(APC) 등에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최경철 주무관은 “국회 농식품위에서 농사용 전기료 확대 적용에 대해 요구하고 있어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협의 중에 있다”며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주무관은 “APC는 우리 농업의 핵심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별시설까지 농사용 전기료로 적용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