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만 저가수출시 승인 제한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2011-10-24     원예산업신문
대만에 대한 배 수출 관련 우리 업체끼리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율지도가격보다 10%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저가수출로 간주해 수출승인을 제한하고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대만 배 수출협의회’는 지난 17일 aT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하 수출가격 개념인 수출자율지도가격은 1주일 단위로 발표하며 평균 수출승인가격으로 정한다. 수출업체의 실 수출가격인 평균 수출승인가격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 매주 고지하기로 했다.B품의 경우 수출면장 등 선전서류에 B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재갑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전무는 “생식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불가피하게 수출할 경우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B품 확인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일 ‘대만 배 수출협의회’는 대 대만 신고배 수출자율지도가격으로 15kg 포장기준 20과이내는 34.6불, 21~25과 33.7불, 26~30과 28.9불, 31~35과 26.2불, 36~40과는 자율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일 17일부터 적용되며 5kg 수출가격은 추후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대만 배 수출협의회’는 대만수출생산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만수출용 신고배 수매가격(박스 포장하기 전으로 작업비 5,000원 별도)으로 15kg 기준 20과 이내 30,000원, 21~25과 27,000원, 26~30과 24,000원, 31~35과는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