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통보
농식품부, 내년도 274만6천 탄소톤 허용
2011-10-17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식품부는 26개 관리업체에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지난 10일 통보했다.26개 기업의 내년 예상배출량(BAU)은 2007~09년 평균(2백35만 탄소톤) 대비 18% 증가한 2백77만 탄소톤(TC)으로 집계됐으며 내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0.88%를 감축한 2백74만6천 탄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배출허용량을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설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동 제도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됐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농식품부는 금년 처음 시행되는 배출 허용량 설정에 대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확보 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목표 설정을 위해 1년 여간 준비해 왔다.연초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7월 부문·업종별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부문(업체) 예상성장률 및 신증설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와 2차에 걸친 목표설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정부는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신증설 계획의 변경(축소)이 있는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목표설정 및 이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해 ’13년 목표 협의·설정시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인식해 목표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