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배추농가 물류비 해결
제주농산물 가락시장 컨테이너 하차 금지 유보
2011-09-19 원예산업신문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 방침이 유보됨으로써 무와 양배추 등 제주산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막대한 물류비용증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8일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유보하는 내용의 제주 농산물 컨테이너 유통개선이란 제목의 공식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는 컨테이너 장기 적치로 인한 가락시장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고 하역의 기계화 및 물류표준화를 위해 2007년부터 제주산 무 등에 대해 컨테이너의 하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지난 3년 간 생산자 및 유통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제주도의 농산물물류지기 건설 및 연차별 포장출하계획의 제시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고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생산자들은 경매 후 컨테이너 장기적치의 책임은 생산자가 아니라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중도매인과 이를 방치하는 농수산물공사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또한 컨테이너 경매를 대체할 메쉬파렛트, 박스포장, 차상경매 등의 다양한 경매방법 개선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봤지만 그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특히 박스포장 하차경매 시 무와 양배추의 물류비가 연간 217억원 증가하는 등, 현행 컨테이너 출하방법에 비해 다른 출하방법들은 물류비가 대폭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물류비 절감에 대한 대안도 없이 컨테이너 하차 및 경매와 관련한 가락시장 측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그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비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함을 농수산물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이러한 김 의원의 요구에 농수산물공사는 공문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유보하고 출하자의 자율선택에 따라 컨테이너 및 팔레트 출하를 병행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더불어 농수산물공사는 2012년 제주농산물 물류기지 확보와 팔레트 출하 및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유통개선 방향을 재설정할 것임을 설명했다.김우남 의원은 “올해 말 예상되던 경매대란 문제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산 농산물의 경매 및 물류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