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협의 위반업체 물류비 제재
aT, 미가입업체 물류비 차등지원
2011-09-19 원예산업신문
앞으로 각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규정한 수출단가, 잔류농약 등의 규정을 위반해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및 수출지원사업의 수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한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힘을 실어 준다는 방침으로 수출협의회에 미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김창국 aT 수출개발처 농산수출팀 차장은 지난 14일 “수출 자율질서 유지 차원에서 각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적 지침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류비와 판촉비 등 수출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라며 “품목별로 지침을 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선적으로 사과, 배, 단감, 딸기 등 7개 신선농산물을 위주로 도입하려고 한다”며 “생산부분에 대해서도 연계돼 있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제재는 각 품목별 수출협의회에서 저가 수출한 업체를 물류비심사위원회에 제소하면 물류비심사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작년까지는 배, 단감 수출협의회에서 수매단가, 최저수출단가, 잔류농약, 미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시기 등을 품목특성에 맞게 협의해 왔다”며 “올해는 17개 품목별 수출협의회에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결의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차장은 “채소종자수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1 ∼ 2개가 있어 제외하고 식품기업수출협의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나머지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T는 각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 자율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 차장은 “현재 수출물류비는 부족한 상태”라며 “수출협의회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수출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50%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식의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