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화분금지’백지화
중기청 “화훼시장 위축할 탁상행정”지적
2011-09-19 원예산업신문
3만원 이상의 화환이나 난, 화분 등을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반년 만에 백지화될 예정이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방안이 화훼 시장을 위축시키고 관련 농가를 모두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공공기관에서 화분선물을 3만원 이하 난과 꽃을 선물로 받는 것을 기피해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1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만원 이상 승진난(蘭) 처벌 방안은 지난 2월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화분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해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와는 달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화훼농가들은 ‘구제역 탓에 다 죽게 된 농가들이 이젠 뭐 먹고 살라고 이런 조치를 내놨냐’며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국가권익위원회를 성토한 바 있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화분산업의 시장규모는 7400억원으로 공공부문에서만 화분소비가 약 2000억원에 달한다.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고가의 화분을 선물로 받는 것을 기피하자 금융권과 일반기업들도 이를 따라가고 있어 화훼업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화분선물 규제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공무원행동강령 14조 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있다.한편 중소기업청은 승진 화분 규제 완화로 약 2000억원, 2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석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