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가격안정명령제 반쪽 합의
산지 유통인 의견 배제 … 시장경제 원리 위배
2011-09-19 원예산업신문
배추파동으로 도입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지유통인들의 의견이 배제돼 반쪽자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농안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격안정명령제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경매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격안정명령을 발동하는 제도이다. 가격안정명령제는 지난해 배추가격이 폭등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안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격안정명령제 도입의 단초를 제공한 배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산지유통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지난해 배추파동으로 인해 가격안정명령제를 도입하면서 배추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산지유통인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형 총장은 “농식품부가 국무총리실에 가격안정명령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면서 이해관계자 협의에 농민단체, 농협, 도매시장법인협회 등과 협의결과 이견없음으로 했다”면서 가장 큰 이해단체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격안정명령제 도입과 관련해 이 총장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시장에 가격을 맡기는 것이 기본인데 가격안정명령제를 도입하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가격안정명령은 3년 평균가격보다 400% 이상 급등했을 때와 3년평균 70%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하게 된다. 그러나 가격안정명령제가 발동돼 도매시장 내에서의 거래가 중단되면 시장 외에서 거래를 하게 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