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등 외식산업 활성화 기대
2011-09-09 원예산업신문
창업·인력육성·해외진출 지원 등 외식산업 지원과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식산업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또한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품질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 외식사업자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 육성 시책을 포함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외식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공동구매·직거래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