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사과 국내검사부터 합격해야
사전검사의무제 시행 검사비 80% 지원
2011-09-09 원예산업신문
대만정부가 올해부터 한국산 사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면서 사과수출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만수출용 사과를 대상으로 사전검사의무제를 시행한다. 대만에 수출되는 사과는 먼저 대만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는 국내검사에 합격해야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 수출개발처 농산수출팀에서 사과수출을 담당하는 김민선 대리는 지난 5일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대만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올해 대만에 수출되는 조생종 사과부터 사전감사 의무화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김 대리는 “대만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과장단위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된다”며 “검사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기본으로 검사물량이 많은 관계로 추가 검사기관을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리는 또한 “검사비는 정부에서 80%를 지원 한다”고 설명했다. “대만당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을 추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도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만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김 대리는 덧붙였다.대만당국과 향후 추가협상에 대해 김 대리는 “만생종 사과를 수출한 후 불합격이 없을 경우 추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불합격이 나오면 추가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외교통상부와 함께 대만 당국에 한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완화를 요청했으나 종전과 같은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왔다.산지에서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올해를 대만에 대한 사과수출의 호기로 여기고 있지만 까다로운 검역절차로 향후 진행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만이 우리사과 수출의 84%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향후 사과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