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종자산업법 공청회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개정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분리해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aT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종자산업법 개정은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종자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종자산업육성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행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인태 한국종자협회 회장은 “종자업체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과당·불공정 경쟁은 방지하며 각종 신고와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하되 우량종자의 유통이 촉진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대해서도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는 더욱 확대·강화되고 심사 절차와 기간은 간소화 되어야 하며 품종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종자연구회 윤진영 고문은 “중소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문을 따로 두는 것은 공정경쟁의 틀을 흔들 위험이 있을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연구위원은 “육종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연구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산업육성, 종자 품질관리 및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패널토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