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 조기정착 위해 강력 지도단속

2006-05-23     원예산업신문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즉시신고제가 시행 보름을 넘긴 가운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이번 즉시신고제의 확실한 조기정착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다. 공사는 지난 15일 현재 단속에서 적발된 15건의 위법사례에 대해 경고조치 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단속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단속된 품목들은 마늘을 비롯해 우엉·콩나물·숙주나물 등 다양한 품목이었다. 공사관계자는 “지난 5월1일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상장예외품목)은 반드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즉시신고제’를 시행, 상장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수탁받은 농산물을 표준 송품장과 함께 반입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시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한달간 상장예외취급 중도매인 점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방문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시행후 공사에서는 반입신고소를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반입물량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상장 예외품목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대책보완과 함께 적발되는 중도매인에 대해 특별관리와 함께 업무정지는 물론 취급허가 취소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강화된 상장예외품목 즉시신고제 강력추진에 대해 중도매인등 시장관계자들도 이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불법거래 단속과는 달리, 강화된 지도단속과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조기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