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금
사후지정 방식 … 대상품목 범위 확대
2011-09-05 원예산업신문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선정을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돼 대상품목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 선정방식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수입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하게 된다. 한·칠레 FTA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은 시설포도·키위였으며, 폐업지원금 지원은 시설포도·키위, 복숭아였다. 한·칠레 FTA 당시 사전지정 방식으로 인해 실제 수입이 되지 않은 복숭아까지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를 감안,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했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소득에서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순수익(순수입에서 토지·자본용역비를 차감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과도한 폐업신청을 막고, 타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지·자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양도는 폐업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어 지급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8년 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준수입량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