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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적포 인삼 관리대책 세워야
2011-09-05 원예산업신문
안전성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인삼 무적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안전성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삼산업법 제4조에는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삼경작자가 경작지를 관할조합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된다는 뜻이다.인삼농협에 신고가 된 경작지는 조합에서 현장실사를 나가 확인하고 조합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재배지도 및 안전성 관리를 하게 된다. 조합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합 관리대상에서 재외 돼 안전성 관리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무적포 인삼경작자는 인삼농협의 지도 및 안전성 관리를 받을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인삼재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대로 농약 등을 구입해 살포할 수 있다.인삼농협이 관리하는 인삼은 재배와 수매, 가공 단계로 나눠 철저하게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적포에서 어떤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고 수확된 인삼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재래시장 등에 유통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언론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삼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이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무적포에서 재배된 인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적포 인삼재배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인삼산업법 제4조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또한 무적포 인삼은 정부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바른 인삼정책을 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