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개선 시급
인지도·신뢰도 한계…유사 인증제 통합 필요
2011-08-29 원예산업신문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2011년에는 총 260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사업 등 3개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업은 HACCP 제도 활성화,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 등 2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한편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 상이한 법률로 규율되고 인증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양한 인증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품목별 부처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의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한 인증제도가 중복돼 현장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인증제도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각종 인증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도입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달성 수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