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급 종자결함 피해비용 지원

농협 기금관리위원회 부실조합장 제외

2011-08-29     원예산업신문
정부가 보급한 종자 발아불량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사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국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확산방지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사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실조합 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시키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또한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