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지난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FTA 대책으로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존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투자를 늘리고 시설원예에는 기존보다 2천억원 증가한 5천억원을 투자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07년에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많은 22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수정됐다.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2배 가량 자금 지원이 늘어나는 한편,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은 완화되고 보전비율은 5%p 인상됐다.아울러 농어업 면세유 제도는 2015년까지 연장되며, 배합사료나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4년까지 확대된다.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원예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센터별 수급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해 시장안정화 및 감자산업을 활성화한다. 2017년까지 과실공동 브랜드를 30개로 육성하고 지원기간도 2017년까지 확대한다. 밭작물 브랜드도 당초 40개소에서 지원규모를 67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정해진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도 농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화식 사료용) 등 2개가 추가돼 총 41종으로 늘었다.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으로 연장됐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도 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표기, 자동써레 등 5종이 추가됐으며,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됐다.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분을 확충하기 위한 소득안정직불제도도 201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된다. 소득안정직불제도는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