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시행공고
2006-05-23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지난 19일 정부공인 제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농림부가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실시되며 1차필기시험은 2006년 9월 10일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과 원예학개론(수확 후 품질관리론 포함), 농산물유통론 3과목을 선택형 필기로 실시하고 2차 실기시험은 2006년 11월 12일 농산물표준규격·표준계측·검사요령 등 품질관리실무에 관한 필답형 실기와 등급판정·품종구분·결점과 구분 등 작업형 실기로 나눠 실시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2006년 12월 6일 농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특히 이번 제3회 시험부터는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시행하고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2차 작업형 실기시험 출제대상에 겉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을 추가해 22품목으로 확대하고 시험문제는 실물로 출제키로 했다.또한 시험장소는 1차 6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2차 5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중에서 응시자가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마켓팅 능력을 구비한 자를 전문가로 공인하는 제도로 품질관리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무이자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이 보장되거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배타적인 사업권한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자격시험과 관련해 특정 업체·단체에 수험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응시자들이 일부 사설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험시행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6),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254, 126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