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보완점 많다
조건 및 절차 까다롭고 매입대상 비선정시 대책 없어...
2006-05-23 원예산업신문
농림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의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지난 1일부터 한국농촌공사에서 경영회생사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조건 및 절차가 까다롭고 매입대상 비선정시의 대책이 없어 농민들은 농지매입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특히 농지매입사업지원대상의 자격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연체 중인 채무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정돼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과 매매계약은 물론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임차 포기가 불가능하다.이와 함께 농지매입의 지원대상자격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매입대상지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이에 대해 경남 함양의 한 농민은 “일단 농지매입 지원대상과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매입신청지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입대상지로 선정되면 매입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농지매입은 농민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또한 이 농민은 “차후에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금융권에 채권보증을 해주는 등의 확약없이 신청했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면 어떻하냐?”며 “지금 싸게 매입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농지은행만 믿고 기다렸다가 낭패를 볼까봐 걱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농지은행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농촌공사관계자는 “지원가능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며 “매입대상으로의 미선정시 다음해에 다시 신청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김효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