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학연구소 ‘농업기계 검사요령’개정고시

2006-05-16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는 안전검정 대상기종 확대에 따라 농용트랙터용 구굴기, 반전집초기, 심토파쇄기 등 9개 기종에 대한 안전기준과 새로 개발된 녹차선별기 및 절화류 선별기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설하는 등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을 개정고시(농업공학연구소고시 제2006-1호, 2006. 4. 17)했다.이번 고시에서는 ‘06년도 안전검정 대상기종으로 추가된 농용트랙터용 구굴기, 반전집초기, 심토파쇄기 등 9개 기종에 대한 가동부방호, PTO축 및 입력축의 방호, 등화장치 및 안전표시 등 안전기준을 신설했다.또한, 종전의 안전검정 대상기종 중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절단기, 사료배합기, 잔가지파쇄기 및 톱밥제조기에는 과부하시 작업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부착을 추가했으며, 특히 농용트랙터용 결속기(베일러), 액상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및 주행형분무기 등 주행형 작업기는 제동등, 후미등, 방향지시등과 야간반사판의 등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한편, 농업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라 무한궤도형 굴삭기는 궤도의 포장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포장 길에서 8시간 주행연속운전시험을 추가하고 농용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및 동력이식기에 대한 적용범위를 기종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11개 기종의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