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하우스작물 재해보험 적용돼야
2011-07-25 원예산업신문
최근 남부 지방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 지역 농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작물은 수박, 메론, 토마토, 딸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시설하우스로 재배하고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하우스가 침수된 관계로 요즘 한창 출하기를 맞고 있는 수박을 비롯한 토마토 등이 재해보험대상 품목에 적용이 안돼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들의 상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 과수분야에 걸쳐 재해보험적용을 하고 있는 품목을 늘려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시설 하우스 농가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는 보험금지급 방식을 실 피해액에서 자기부담비율을 계상하는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난을 막기 위한 손해보험으로 가입면적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6.0%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을 모두 받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농산물재해보험 가입금액 가운데 최대 30%까지는 재해에 관계없이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비율의 적용기준을 보험가입금액 기준이 아닌 재해기준으로 완화하는 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석승환<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