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도 GAP 대상에 포함
인증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2011-07-25 원예산업신문
농산물우수관리 대상이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려는 자까지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2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대상을 당초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에서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려는 자까지로 확대해 그동안 소량으로 생산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수집해 혼합·포장하거나 벌크상태로 출하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소포장할 경우에는 인증이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증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등의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중인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